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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필수 준비
2024년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절세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점검해 보세요.
연금계좌 납입,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연금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욱 유리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받기
주택청약저축은 내집 마련을 준비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4년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높은 공제율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는 최대 240만 원의 공제를 의미합니다.
단,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6%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로 두 마리 토끼 잡기
기부금을 활용한 절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부금 공제율은 이월된 금액부터 우선 적용되므로 과거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기부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10만 원 이하 기부액은 100%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30% 상당의 지역 특산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 주택 구입 시 공제 제한: 올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나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 해지 주의: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 인적공제: 따로 거주하는 부모라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 및 정정 방법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공제를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잘못된 항목을 수정하거나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