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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막바지 절세 포인트: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by dooip2024 2024. 12. 22.

목차

     

    연말정산 절세를 위한 필수 준비

    2024년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절세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점검해 보세요.

     

    연금계좌 납입,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계좌를 활용한 절세

    연금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욱 유리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받기

    주택청약저축은 내집 마련을 준비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4년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높은 공제율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는 최대 240만 원의 공제를 의미합니다.

     

    단,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6%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로 두 마리 토끼 잡기

    기부금을 활용한 절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부금 공제율은 이월된 금액부터 우선 적용되므로 과거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기부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10만 원 이하 기부액은 100%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30% 상당의 지역 특산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 주택 구입 시 공제 제한: 올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나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 해지 주의: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 인적공제: 따로 거주하는 부모라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 및 정정 방법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공제를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잘못된 항목을 수정하거나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남은 기간 동안 알뜰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