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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6일부터 모집

by dooip2024 2024. 12. 26.

목차

     

    3127호 규모, 26일부터 신청 시작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3127호로, 청년 165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가 포함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마치면 2025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안정적 거주 제공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모집은 1243호가 배정되어 있으며,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는 청년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맞춤형 주거 지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공급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제공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989호가 배정되었습니다.
    • 신혼·신생아Ⅱ 유형: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은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 120%)입니다. 총 486호가 포함됩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며,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됩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확인 방법

    청년(1243호)과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459호는 각 기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정책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